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0-0…1

80-0…1 【 재결의 효력 】

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해당 행정청은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청의 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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