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201-1 원천징수의무자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장 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세무서장이 부도상태의 체납세액이 있는 법인의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 세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