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0-67-6

개간한 농지의 대토

70-67-6 개간한 농지의 대토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 년 이내에 농지의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4 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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