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1

외국증권시장의 범위

1-1-1 외국증권시장의 범위 증권거래세 부과를 할 수 없는 외국증권시장은 다음과 같다 . ① 뉴욕증권거래소 ②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③ 동경증권거래소 ④ 런던증권거래소 ⑤ 도이치증권거래소 ⑥ 기타 이와 유사한 외국 거래소 ( 해당 거래소는 없음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_ 3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