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2-24…1

32-24…1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영 제2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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