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4-0-2

매수신청인 결정의 조건

84-0-2 매수신청인 결정의 조건 법 제 84 조 제 1 항에 따른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결정한다 . 1. 매수인으로 결정하려는 자의 입찰가격이 공매예정가격 이상이고 최고액의 입찰자일 것 2. 공매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소정의 공매보증을 납부한 자일 것 3. 법 제 80 조 ( 매수인의 제한 ) 및 제 81 조 ( 공매참가의 제한 )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아닐 것 4. 공매재산의 매수에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예 : 「 주세법 」 에 의한 주정을 공매하는 때 ) 에는 그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한 자일 것 제 3 장 강제징수 _ 5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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