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9

6-0…9 【 공공사업의 의의 】

“공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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