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9-0…4

19-0…4 【 조경업의 업종구분 】

도로ㆍ정원ㆍ공원ㆍ운동장 등의 조경을 위하여 관상수, 잔디, 관목 및 기타 장식용 식물을 심는 토목공사적인 성격의 조경공사는 조경건설업이며, 조경공사를 위한 설계는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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