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3-5

73-5【지방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

「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 등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지방세 등의 환급ㆍ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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