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4의2-0-2

‘중요한 자료’의 의미

84 의 2-0-2 ‘ 중요한 자료 ’ 의 의미 ① 법 제 84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및 제 6 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 다 .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 거래품목 ,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 ( 조세범칙조사 포함 ) 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 자료 ” 라 한다 ) 나 .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수법 , 내용 ,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 1 항 제 6 호의 경우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 52 조 제 3 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 62 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 조세범처벌법 」 제 16 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 84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다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 ・ 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 ・ 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 ・ 공제의 수법 , 내용 ,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사례 탈세제보를 계기로 세무관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규정된 중요 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함 . ( 대법원 2006 두 12845, 2006.10.26)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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