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7-0-2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107-0-2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납세자는 법 제 107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6 조제 1 항 각 호 ( 같은 항 제 1 호라목은 제외한다 ) 및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5 조제 1 항 각 호 ( 같은 항 제 7 호가목은 제외한다 ) 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 우 3.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 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 을 납부하려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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