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9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 ・ 할인액의 범위
① 에누리액이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 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한다 .
②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약정에서 정한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 를 공급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조정한 가액은 에누리 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조정된 판매단가에 의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③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 라 대가의 각 부분을 기성고확정일 이전에 지급받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고 선납일수에 따른 할인료의 합계액을 최종기성고가액에서 차감하여준 가액은 할인액 ( 에누리액 ) 으로 본다 .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71
④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일정기간 판매수량에 따라 일정률의 금액을 외상매출 금 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 그 공제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판매의 대가로 수령한 표지어음의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의 차액은 할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