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61-1

벌금・과료 및 과태료의 처리

33-61-1 벌금 ・ 과료 및 과태료의 처리 ① 다음은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벌금 ・ 과료와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사업자 또는 그 종업원이 「 관세법 」 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 24 조에 따라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4. 「 국민건강보험법 」 제 80 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연체금 ② 다음은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벌금 ・ 과료와 과태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 ( 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 2.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 관세법 」 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 25 조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의 연체금 및 같은 법 제 26 조에 따른 보험급여액징수금 5. 국유지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6.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