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7

4-0…7 【 반출의 의의 】

¨반출¨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반출로 보는 경우¨ 이외에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제조장에서 제조한 견본품ㆍ광고선전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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