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0-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27-0-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의의 특수관계 내국인 배당간주 특정외국법인 배당가능 유보소득 ○ “ 특정외국법인 ” 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 내국인 ” 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 특정 외국법인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6.8% *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 이하 이 절에서 “ 특정국가등 ”) 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하는 경우에 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 ( 가 있는 법인을 말한다 . * 법인세법 제 55 조에 따른 법인세율 중 최고세율의 70% 내국인의 범위 ○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 의 10 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 ○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 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 국세기본 법 」 제 2 조제 20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 ○ 간접보유비율의 계산 : 영 제 2 조제 3 항 준용 * 특수관계 여부 판정시 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하여 판정 1. 내국인과 「 국세기본법 」 제 2 조제 20 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 2. 내국인과 법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4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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