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9의7-26의7-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9 의 7-26 의 7-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이하 ‘ 고용증대세제 ’ 라 한다 ) 는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 한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 년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 년 )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 적용제외 업종 ( 소비성 서비스업 등 ) 1. 호텔업 및 여관업 ( 「 관광진흥법 」 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 2.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및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 21 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 「 관광진흥법 」 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3. 그밖에 오락 ・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청년 정규직 근로자 , 장애인 근로자 , 60 세 이상인 근로자 등 ( 청년 등 상시근로자 ) 1. 「 근로기준법 」 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15 세 이상 29 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 년을 한도로 한다 ) 을 현재 연령에 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 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다만 , 다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 가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나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 「 청소년보호법 」 제 2 조제 5 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 1 호에 따 른 청소년 2. 「 장애인복지법 」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상이자 , 「 5 ・ 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2 호에 따른 5 ・ 18 민주화운동부상자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 세 이상인 사람 세액공제액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시 1 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 단위 : 만원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등 상시근로자 1,100 1,300 * 800 900 * 400 500 * 그 외 상시근로자 700 770 450 0 * 수도권 외 지역 취약계층 공제금액 한시 상향 : 2021 년 ~2022 년까지 청년 ・ 장애인 ・ 60 세 이상 공제 금액 100 만원 한시 상향 제 2 장 직접국세 _ 3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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