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9-165-3

순자산가치로만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99-165-3 순자산가치로만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으로 사업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 사업개시 후 1 년 미만의 법인과 휴 ・ 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 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4.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 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 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 68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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