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8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 또는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합병 전후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중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1.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 :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공시일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 이전 2월간의 기간 2.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 : 합병등기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