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51…6

24-51…6 【 판매가격 외에 영수한 공과금의 총수입금액계산 】

사업자가 판매가격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공과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판매가격 외에 별도로 영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공과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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