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4조에서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이란 계속적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토지임대료, 가임의 청구권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