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생맥주에 대해서는 외국 군대의 주문서를 통해 납품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영 제 20 조에 따라 면세승인을 하되 , 면세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한 기한 내에 납품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