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2-0-4

양도담보의 공시방법

42-0-4 양도담보의 공시방법 양도담보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권리를 이전함에 의한다 . 1. 동산 : 인도 또는 점유개정 2. 부동산 : 등기 3. 무기명채권 및 지시채권 : 증서의 교부 4. 지명채권 :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5. 기타 : 인도 , 등기 또는 등록 등 위 각 호에 준함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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