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9-91-3

본점 및 지점의 변경에 따른 신고 방법

49-91-3 본점 및 지점의 변경에 따른 신고 방법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 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으로 ,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변경 전 본점의 거래분 ( 본점에서 공급 하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 은 변경 후의 본점거래분에 포함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 변경 전 지점의 거래분은 변경 후의 지점거래분에 포함하여 지점 관할세무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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