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6의14-120의19-1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76 의 14-120 의 19-1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구 분 배분금액 계산방법 수입배당 금액익금 불산입 각 연결법인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특정 연결법인별 익금불산입 배분액 = {( 연결집단 수입배당금액 합계액 × 익금불산입률 ) - 연결집단 차감 지급이자 } ×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 합계액 ㉠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으며 , 출자비율은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 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다 . * 익금불산입율 출자비율 익금불산입 비율 50% 이상 100% 20% 이상 50% 미만 80% 20% 미만 30% ㉡ 연결집단 차감 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연결집단 차감 지급 이자 = 각 연결법인 차입금이자 * 합계액 × 각 연결법인이 출자한 익금불산입대상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 적수 × 익금불산입 비율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각 연결법인의 대차 대조표상 자산총액 * 의 합계액 적수 * 차입금 이자는 연결법인 간 차입금의 이자 ( 해당 차입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 는 경우 제외 ) 를 뺀 금액으로 함 * 자산총액은 연결법인 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함 제 3 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87 구 분 배분금액 계산방법 기부금 손금불산입 각 연결법인별 기부금 손금불산입 배분액은 ㉠ 과 ㉡ 의 합계액으로 한다 . ㉠ 「 법인세법 」 제 24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기부금 , 같은조제 3 항제 1 호에 따른 기부금 외의 기부금 :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 「 법인세법 」 제 24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기부금 , 같은조제 3 항제 1 호에 따른 기부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해당 기부금의 손금 불산입액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기업업무 추진비 손금불산입 각 연결법인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배분액은 ㉠ 과 ㉡ 의 합계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계산시 수입금액은 각 연결법인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서 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신용카드 등 법정증빙 미수취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해당 연결법인이 지출한 금액 ㉡ 한도초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액 ×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각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의 합계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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