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84-11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 방법

42-84-11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 방법 ① 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의제 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해당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4. 과세관청의 경정시 발급받은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또는 매입자발행 계산서합계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계산서 로 본다 . ③ 발급받은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서는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 ④ 면세되는 농산물 등의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계산 서 로 본다 . ⑤ 본점에서 구입한 농산물 등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본점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며 , 공제율은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 108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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