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1-0-1

제조・반출 또는 판매 정지 처분 기간의 결정

11-0-1 제조 ・ 반출 또는 판매 정지 처분 기간의 결정 주류의 제조 ・ 반출 또는 판매업의 정지 처분은 법 제 11 조 및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3 개월 기간 내에서 행정처분권자가 주세 보전상 특정행위에 대한 제재 , 증거보전 등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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