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0…3

60-0…3 【 기업회계기준의 준용범위 】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중요성 및 명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해당 법인이 계속 처리하는 관행에 따라 일부 과목을 통・폐합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고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적법한 신고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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