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66-11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 ・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 공제액 산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 1.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 = 기존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의 취득일 ~ 신축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일 2.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신축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일 사례 ∙ 과세대상인 1 세대 1 주택 양도 ∙ 2000.1 월 주택 및 딸린 토지 취득 : 취득가액 50,000 천원 ∙ 2005.1 월 관리처분계획인가 결정 - 기존주택 및 딸린 토지의 평가액 : 90,000 천원 ・ 납부한 청산금 : 40,000 천원 ∙ 2009.2 월 신축주택 양도 : 양도가액 150,000 천원 80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60,000 천원 (= ① + ② ) ① 기존건물분 양도차익 53,846 천원 = [(150,000 천원 - 90,000 천원 - 40,000 천원 ) × 90,000 천원 /(90,000 천원 + 40,000 천 원 )] + (90,000 천원 - 50,000 천원 ) ②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 6,154 천원 = (150,000 천원 - 90,000 천원 - 40,000 천원 ) × 40,000 천원 /(90,000 천원 + 40,000 천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40,737 천원 (= ① + ② ) ① 기존건물분 양도차익 38,769 천원 = 53,846 천원 × 72%( 보유기간 9 년 ) ②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1,969 천원 = 6,154 천원 × 32%( 보유기간 4 년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