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2-1

142-1【과세대상】

「지방세법」제142조제2호에서 선박의 경우「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라 함은 당해 시ㆍ군에 소방선이 없다 하더라도 인접한 시ㆍ군의 소방선으로부터 실질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 화력발전 추가부분은 2014년부터 시행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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