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6-0-7

사회기반시설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106-0-7 사회기반시설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 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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