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4-9-7

연대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14-9-7 연대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부담분 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차감되나 , 피상속인 외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 행사에 의 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