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세무사
세무사
회계사
홈
채팅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로그인
로그인
홈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법령 검색
/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62-0…1
【162-0…1 【 신설로 금전등록기를 비치・사용할 때의 수입금액 계산 】】
영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록기 설치대상업자가 과세기간중 새로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때에는 설치・사용한 이후의 매출분에 한하여 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
이 조문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