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62-0…1

162-0…1 【 신설로 금전등록기를 비치・사용할 때의 수입금액 계산 】

영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록기 설치대상업자가 과세기간중 새로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때에는 설치・사용한 이후의 매출분에 한하여 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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