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9-154…10

89-154…10 【 상가와 아파트를 동시 소유시 겸용주택 해당여부 】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아파트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들을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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