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7-0-1

가산세 적용의 특례

17-0-1 가산세 적용의 특례 과세당국은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규정 ”( 법 제 2 장 제 1 절 ) 을 적용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국세기본법 」 제 47 조의 3 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 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증명자료를 보관 ・ 비치하거나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고 ,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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