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6-0-1

결정・경정

76-0-1 결정 ・ 경정 구 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원칙 상속세 ・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조사결정 무신고나 신고내용에 오류 ・ 탈루가 있는 경우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하여 결정 신고기한 전 결정사유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강제집행을 받을 때 ∙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경매가 개시된 때 ∙ 법인이 해산한 때 ∙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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