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5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과세표준

8-0-5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과세표준 구 분 과세표준  과세장소 입장행위  경마장 , 경륜장 , 경정장 , 골프장 , 카지노 ,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에 입장 할 때의 인원  과세유흥장소 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 다만 , 금전등록기를 설치 ・ 사용하는 자는 현금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 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 일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에 합산  외상으로 유흥음식행위 를 한 후 사업을 폐지한 경 우  폐업사유 발생일로부터 25 일 내에 신고 시의 과세표준에 합산  과세영업장소  총매출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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