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면세절차 및 세액징수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20…10 참조) ② 법 제11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절차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 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1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0-34…1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