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3-0…1

113-0…1 【 면세 및 환급절차의 준용 】

① 법 제1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면세절차 및 세액징수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20…10 참조) ② 법 제11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절차에 관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20조 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1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0-34…13 참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