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5-8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10-5-8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주택은 해당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만 해당하며 , 합산배제 임대주택 , 재산세 비과세 , 재산세 전액면제 등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되지 않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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