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71-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33-71-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① 택시운송 ,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 ( 사업자가 아닌 자 ) 를 위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 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④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시 제외 ) ⑤ 소매업 ( 세금계산서 요구시 제외 ) 또는 목욕 ・ 이발 ・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 ⑥ 간주공급 재화 ( 자가 공급 , 개인적 공급 , 사업상 증여 , 폐업시 잔존재화 ) ⑦ 다음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수출하는 재화 ( 국내에서 구입한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한국 국제협력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 ) 2. 국외제공용역과 선박 ,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중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 항공법 」 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용역 3. 기타 외화획득사업 가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이와 관련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 는 용역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87 나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 항공기 ,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 한함 ) 다 .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 ・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라 .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⑧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⑨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 전자서명법 」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제외 ) ⑩ 「 부가가치세법 」 제 53 조의 2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⑪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 ⑫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가액 ⑬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및 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제외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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