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장소에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 제조자가 어느 하나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종 외 다른 주종의 주류를 제조한 경우 면허 받지 않은 주류를 제조한 해당 제조장의 면허를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