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13-0…4

13-0…4 【면허종목 이외의 주류제조에 대한 처리】

둘 이상의 장소에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 제조자가 어느 하나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종 외 다른 주종의 주류를 제조한 경우 면허 받지 않은 주류를 제조한 해당 제조장의 면허를 취소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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