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자산(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당해 제조업자 등의 취득가액(자기제품인 경우에는 판매가격)은 영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광고선전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때에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