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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0-0…3
【20-0…3 【 일용근로자가 받는 작업도구사용료에 대한 소득구분 】】
일용근로자가 리어카 등 작업도구를 가지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제공에 부수적인 작업도구의 사용료는 근로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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