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56-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29-56-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일반비영리법인 손금산입 범위액 = ㉠ 이자소득 등의 금액 + ( ㉡ 기타의 수익사업소득 × 50%) 2. 장학재단 (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 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 손금산입 범위액 = ㉠ 이자소득 등의 금액 + ( ㉡ 기타의 수익사업소득 × 80%) ② 이자소득 등의 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1. 「 소득세법 」 제 16 조제 1 항 각 호 ( 같은 항 제 11 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 ) 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 소득세법 」 제 17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 다만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16 조 또는 제 48 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③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기타의 수익사업소득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 이자소득 등의 금액 - 이월결손금 ** - 특례기부금 지출액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특례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소득금액 * * 이월결손금 :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④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 한 금액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며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2017.1.1. 이후부터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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