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6-0…1

76-0…1 【 정치자금의 손금산입범위 】

① 내국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으로 한다. ② 법인 또는 당원이 아닌 거주자가 특별지원비・찬조비 등을 정당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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