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3-1

63-1【납세증명서의 발급】

1. 「납세증명서」는 사실증명과는 달리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말하며,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신청일 현재 당해 세목에 대한 지방세과세사실을 「지방세기본법」제115조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2.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지방세기본법」제63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한하고, 「세목별과세증명서」의 발급신청시 발급용도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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