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56…5

60-56…5 【 지방공장가액의 범위 】

영 제56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하 ¨지방공장의 가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여러개의 지방공장으로 분할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방공장 중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모든 지방공장의 가액(선이전 후양도) 2. 대도시 안의 구공장을 양도한 후 여러개의 지방공장으로 분할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지방공장 중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영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 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모든 지방공장의 가액(선양도 후이전) 3. 대도시공장을 여러개의 지방공장으로 이전하되 일부 지방공장은 대도시공장 양도 전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나머지 지방공장은 대도시공장 양도 후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지방공장의 가액과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영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지방공장의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선이전 후양도, 선양도 후이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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