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8-162-22

취득시기 관련 기타 해석 사례

98-162-22 취득시기 관련 기타 해석 사례 구 분 양도 및 취득시기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 잔금을 어음으로 받는 경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는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제일 주택과 토지의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시기는 각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판단 교환하는 자산 ・ 교환가액에 차이가 없는 경우 : 교환성립일 ・ 차액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 : 차액을 정산한 날 ・ 불분명한 경우 : 교환등기접수일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법원의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 해당 자산의 당초 취득일 이혼으로 자산 취득 ∙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 당초 배우자의 해당 자산 취득일 ∙ 이혼 위자료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경락에 의한 자산 취득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 물납재산의 취득시기 : 상속개시일 ∙ 물납재산의 양도시기 : 물납허가통지일 제 9 장 기준시가 _ 63 제 9 장 기준시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