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0…3

40-0…3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출자금액) (자산총액 - 부채총액) × --------------------------------- = 한도액 발행주식총액 (출자총액)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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