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3의2-1

상속재산의 상속지분 확정 후 재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4-3 의 2-1 상속재산의 상속지분 확정 후 재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공동상속인 간에 재협의 분할하여 특정상속인의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 구 분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원 칙 재협의분할 결과 특정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지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본다 . ① 상속세신고기한 내에 재협의 분할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지분이 초과되는 경우에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재분할 사유가 정당한 경우 ② 법원판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채권자 대위권 행사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당초 지분보다 초과하는 자가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물납관련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 하는 경우 당초 지분보다 초과하는 자가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2009.2.1.  상속개시일 2009.3.1.  상속등기 2009.10.1. ▴ 협의분할 재등기 ( 증여세 과세 ) 2009.8.31.  상속세 신고기한 ▴ 협의분할 재등 기 ( 증여세 과세제외 ) 2009.5.1. ① 2009.2.1.  상속개시일 2009.5.1.  상속등기 2009.10.1. ▴ 상속회복청구소에 의한 재분할 ( 증여세 과세제외 ) 2009.8.31.  상속세 신고기한 ② 제 1 장 총칙 _ 9 2009.2.1.  상속개시일 ∙ 물납신청 ∙ 채권자대위권 행사 2009.5.1.  상속등기 2009.10.1. ▴ 협의분할 재등기 ( 증여세 과세제외 ) 2009.8.31.  상속세 신고기한 ③ , ④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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