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5-0-1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서의 담보 제공

15-0-1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서의 담보 제공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 13 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법 제 14 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법 제 18 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 을 요구할 수 있다 . 다만 ,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 1 항 단서에서 “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해야 할 금액 ,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 13 조 제 1 항 제 1 호 또는 영 제 11 조 제 2 호 ・ 제 3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 1 호 또는 제 2 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 1 항 단서 및 제 2 항에서 “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 ” 라 함은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를 말한다 . ④ 제 1 항 단서 및 제 2 항에서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란 판매의 급격한 감소 , 재고의 누 적 ,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부족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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